백화점서 조폭 행세하며 협박한 男, 뜯어낸 돈이..

입력 2021.04.17 08:01수정 2021.04.17 08:09
미친놈;;
백화점서 조폭 행세하며 협박한 男, 뜯어낸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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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백화점 매장을 돌며 조폭행세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돋을 뜯어간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보복협박 등 총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경남 창원의 모 백화점 한 매장에서 108만원 상당의 병행 수입 점퍼 1개를 구입한 뒤 정품매장에서 A/S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매장 매니저 B씨는 A씨에게 반품을 해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다시 매장을 찾은 A씨는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내가 부산 칠성(파)나 21세기(파)하고도 잘 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장사하면 안되지”라고 하며 조폭인양 과시해 전액 환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A/S와 관련해 수차례 전화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같은해 11월4일쯤에는 “니 내 동생들한테 맞아 죽을래, 깡패들 맛을 안 봤나. 나한테 와서 무릎꿇고 사과해야지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라며 겁을 줬다.

A씨는 끈질긴 협박으로, 창원 모처로 B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진해구 안민고개로 데려갔다. 이후 “여기는 때려잡든 파묻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너는 맞아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내 계좌로 1500만원 보내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는 다음날 오전까지 5시간 가량 감금당한채 총 14차례에 걸쳐 1580여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도 빼앗아 금팔찌 구매 등 19차례에 걸쳐 830여만원을 사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다시 B씨에게 전화해 지인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적 있는데, A/S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해 화가 나있다며, 이들을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부산의 한 백화점 매장 직원 C씨에게는 740여만원을 챙겼으며, 창원의 한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고객님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 그 말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바로 내 동생 2명 시켜서 너 봉고차에 태워가 묻는다.
8시에 마치는거 아는데 잡아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에 처해져 징역을 살다가 2020년 8월 만기출소해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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