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언니 죽인 동생, 고작 징역 3년...왜?

입력 2021.04.16 09:49수정 2021.04.16 10:35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파이낸셜뉴스]
흉기로 언니 죽인 동생, 고작 징역 3년...왜?
사진=뉴스1

치료를 위해 복용중인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면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에서 1년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은 언니를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인 피고인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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