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BMW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77)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속 53.6㎞로 주행 중이던 이씨는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조수석 앞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숨졌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로, 우측 이면도로와 만나는 지점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 도로 부근의 교차로 방향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최 판사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 작성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씨에게 사고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부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엔 보행자들이 있어 A씨가 몰던 자전거가 보행자들에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이씨 차량 운전석에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완전히 진입하기 전까지는, 자전거가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주행하고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또한 사고 당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정지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자전거가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씨에게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어 최 판사는 "이씨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짧았다"며 "제한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 차량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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