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씨(65·최서원으로 개명)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부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자필편지를 통해 알려졌다.
최씨는 자필 편지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그(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치료 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 코리끼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최씨의 치료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도 없으며,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료과장이 진료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등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서도“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