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2)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32)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음주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해 사고가 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고 충격 후 사망사고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온전히 책임지고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B씨 측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운전을 제대로 말릴 수 없었다"면서 "사고 후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5월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친구인 B씨(32)의 K5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씨(27)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친구인 A씨가 술에 취해 무면허로 자신의 K5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B씨와 사고 당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B씨의 K5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A씨가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시켰다"면서 "사고를 낸 뒤 두려워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