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다음 날인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구는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중구 관계자는 "아직 (우 의원 관련)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나간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 의원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 의원은 전날 한 식당에서 일행 등 5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우 의원 측은 "일행이 아닌데 우상호를 좋아하는 팬이라고 해서 붙잡길래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며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