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후 음주운전, 6살 아동 생명 빼앗은 男의 최후

입력 2021.04.08 17:48수정 2021.04.08 17:51
너무 가볍다~~
조기축구 후 음주운전, 6살 아동 생명 빼앗은 男의 최후
대낮 음주운전으로 숨진 6세 아동의 유가족이 8일 열린 항소심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측이 항소심에서 "매일 같이 후회하고 있다"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원심 구형과 같은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으로 구소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조기축구 모임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70대 행인을 다치게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사는 "6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족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이날 진술 기회를 얻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해 눈도 감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용서와 선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보다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부탁드린다"면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사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꼭 알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가 생전에 사용한 이름표를 목에 걸고 증인석에서 진술서를 낭독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 B씨는 피해자의 영정사진을 안은 채 흐느꼈다. 다른 유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검사는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하나 음주운전 살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사는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A씨가 진술서를 낭독하는 동안 흐느끼는 모습이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도 변론 기회를 줬으나 김씨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며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처나 용서는 없다"면서 "탄원서나 반성문으로 인해 재판부가 절대 감형하지 않기를,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항소 자체를 절대 할 수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있던 B씨는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음주운전은 살인죄임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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