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구를 때려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를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인 B씨(당시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고개를 숙이도록 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가격해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을 앓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친구들과 B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제 때 나타나지 않고 다음날 B씨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잉방위를 주장하면서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행위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지인이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B씨와 계속해서 다투다가 벌어진 일로 A씨의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해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력행위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잔혹하고,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그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합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