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죽어가던 집, 왜 친모부부가 6개월간 월세 냈을까

입력 2021.04.05 08:11수정 2021.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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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죽어가던 집, 왜 친모부부가 6개월간 월세 냈을까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지난달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로 확인된 석모씨(49)를 5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석씨와 딸 김모씨(22)의 범행 공모 의혹마저 나왔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석씨 부부는 윗집에 살던 딸 김씨가 지난해 8월 이사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6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했다.

김씨의 이사로 빈집이 됐음에도 6개월 동안 구태여 월세를 냈다는 점이 이들의 공모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살던 집은 당초 석씨 부부가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석씨 남편은 “우리가 집을 해줬고 딸이 이혼하면서 지난해 8월 집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며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난 2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를 내고 만료될 때쯤 집에 가본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놨다.

석씨는 현재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석씨 구속 기간이 이날 끝남에 따라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사체유기 미수 혐의는 석씨 자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으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석씨는 5회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가 소위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하지 못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
김씨가 지난 2018년 3월 30일 딸을 낳은 직후 석씨가 산부인과를 찾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현재 시점까지 나온 관련 정황 단서들은 △산부인과 기록상 아이의 혈액형이 숨진 아이와 동일한 점 △이 아이의 혈액형이 김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이의 발찌가 풀어져있던 점 △퇴원 시 아이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난 점 등이다. 하지만 그러나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은 없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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