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2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말다툼 중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잡은 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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