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찍었다" 사전투표용지 공개한 유권자, 처벌은?

입력 2021.04.04 10:41수정 2021.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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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찍었다" 사전투표용지 공개한 유권자, 처벌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3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번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올렸다. /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선거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착수한 가운데, 투표용지 유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유권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다.

부산시선관위는 3일 “SNS에 박 후보가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라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시장 보궐선거투표용지 사진이 유출된 데 따른 조처다.

이 게시물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문제는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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