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딸에게 "이게 XX, 부모 없으니 지 세상이네"

입력 2021.04.03 06:00수정 2021.04.03 06:03
빗자루와 손으로 폭행까지..
동거남 딸에게 "이게 XX, 부모 없으니 지 세상이네"
(출처=뉴시스/NEWSIS)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자신의 동거남 딸을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하며 정서적 학대까지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4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딸인 B(15)양을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 시간 동안 무릎을 굽히고 나무의자를 들고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양이 팔을 내릴 경우 빗자루와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6월 17일 오전 8시께 집에 있던 B양이 등교 준비를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계집애가 그냥 어른 말을 아주 개떡으로 아네, 밥 쳐 먹으로 나오라는데 이게 XX, 얼마나 뒤지게 터지고 싶어서, 이게 아주 부모 없으니까 지 세상이네?"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훈육을 넘는 체벌을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 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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