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배 뛴 몰수 비트코인 팔아 123억원 국고 귀속

입력 2021.04.01 17:19수정 2021.04.01 17:52
2017년당시 비트코인은 개당 141만원이었다..
45배 뛴 몰수 비트코인 팔아 123억원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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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팔아 123억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수원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도박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환가처분한 122억94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을 운영하면서 122만명 회원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면서 회원들의 결제수단을 비트코인으로 설정, 불법 수익금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2017년 4월 A씨를 검거하면서 동시에 A씨가 소유한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당시의 191비트코인 가치는 2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A씨의 상고심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본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분이 특정돼 몰수 가능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도 관련법령이 없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환가처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검찰은 최근 관련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범죄수익금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었다.

지난 3월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3년 동안 전자지갑에 보관해 뒀던 191비트코인을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해당 일자부터 검찰은 매각을 실시했고 당시 1비트코인은 약 6426만원의 가치가 있었다. 이는 최초 몰수한 2017년 1비트코인 141만원보다 약 45배 폭등한 값이다.


정부의 투기억제 조처로 관련법령 개정이 늦어진 탓에 매각조처가 이뤄지 못했지만 사실상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가치는 커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1일 기준, 국내 최고가인 72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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