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외박한 남편 밥 안차려줬다가 봉변당한 아내

입력 2021.04.01 15:19수정 2021.04.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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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외박한 남편 밥 안차려줬다가 봉변당한 아내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여서 암매장하고 실종신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같은 달 30일 B씨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 내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원심 판결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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