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정신질환 치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44)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공소사실에 비춰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을 해내는 등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살인을 한 적이 없는 데 왜 자꾸 살인자라고 하느냐. 난 죄가 없다" 등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74)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정신병원 입원과 금전 문제 등으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6일 오후 10시50분쯤 A씨 거주지 인근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줬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자신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피해의식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망상일 뿐이다"며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기는 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계속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단순히 형량을 늘려 잡는 방식으로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죄질을 감안해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수용하기로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병과한다"고 했다.
또 "사회복귀 이후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국가의 후견적 감독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