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에게 악플 단 누리꾼들 배상액은?

입력 2021.04.01 06:02수정 2021.04.01 06:12
악플이 심하긴 했네;;
'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에게 악플 단 누리꾼들 배상액은?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절도 등 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박 전 대표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9년 1월 박 전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세상 제일 나쁜 X', '인간이길 포기한 X'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명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글의 표현 수위를 고려하되, 기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월 박 전 대표는 안락사 논란에 휩싸이자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하면서 "저를 계속 욕해도 되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감옥 가도 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박 전 대표의 발언 등이 이 사건 댓글과 같은 형태의 비난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적 비판을 넘어 모멸적 표현이 사용된 점을 볼 때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또 박 전 대표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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