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만나던 여자친구를 수시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B씨(21·여)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선풍기나 방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출이 늦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거나, 귀걸이를 잡아당겨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거나 임파선 부위 통증으로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눈과 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응급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동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 역시 과격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며 “앞서 폭행 및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