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재 진압을 방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진화·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0)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화재 진압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관에게 "뭐하는 것들이냐" "진압은 똑바로 하는 거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진화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내가 알아서 한다" "사다리는 왜 설치 안 하냐"며 욕설을 하고는 경찰을 밀치고 정강이를 수 차례 걷어찬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현장 무전 청취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심지어 차량 내부에 진입하려고까지 했다"며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현장 통제에 어려움을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행위는 진화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