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과 김포의 맘카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 4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여)와 B씨(43·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27만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맘카페에 '인천 모 병원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모 병원에 우한폐렴 양성 환자가 격리 조치됐으니, 가지마세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19분께 김포시 주거지에서 1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맘 카페에 "인천 모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내원했고, 병원 지금 난리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게시 글에 언급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병원 측은 당시 A씨 등의 범행으로 일주일간 병원 환자수와 진료예약건수가 감소했으며,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했다면서 이들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각각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 1월7일부터 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는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상담 건수가 매우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예약 취소 등도 피고인들의 게시 글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