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찰이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일당을 잡고보니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었다.
19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한 피의자 A씨(25)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6명 중 5명은 구속(1월30∼3월24일 ,각 구속), 1명은 불구속(1월28일 구미서에서 별건으로 구속돼 본건 불구속 수사)입건 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글이 게시, 내사에 착수했다.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이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 자녀판매글을 게시했다.
또 2020년 8월 5일~지난 2월 5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3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중이다.
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정)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기 바란다"면서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되 안전결제가 등록됐다는 메일이 오면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시글에 핸드폰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이력 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