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직원에 "사랑해" 문자보낸 공무원의 반전

입력 2021.03.29 07:11수정 2021.03.29 08:36
미친놈;;
결혼한 여직원에 "사랑해" 문자보낸 공무원의 반전
법원 입구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같은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행정사무감사 종료 회식 뒤 B씨에게 “인마” “전화할 때 받아, XX 만들지 말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기혼자인 B씨에게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중엔 “사랑해 미안”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업무용 메신저로 “A대장, 몬가 참고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A씨에게 보내자 ‘A대장’이라는 별명에 분노해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한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쌓여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날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밤늦은 시각에 기혼여성 직원인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면서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