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그놈은 왜 가수 배다해에 집착했나

입력 2021.03.28 07:00수정 2021.03.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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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그놈은 왜 가수 배다해에 집착했나
배다해 인스타그램 © 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배다해씨는 수년동안 한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한 심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배다해씨는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거의 3~4년째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책을 쓰고 있으니 제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쉬지 않고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그간 저의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공포는 오직 법으로만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배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스토킹범 A씨(29)를 지난해 11월 붙잡았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017년 7월부터다. 배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속적으로 수백회의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A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한테 투자하세요”, “정신병 들 때까지 해봅시다. 전 이미 미쳐서 피해 보는 거 없어요. 정신적 피해는 배다해씨만 듭니다. 그냥 1000만원 주시라구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배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월 “내가 일단 책 좀 발매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배다해씨한테는 그깟 300만원 하루치 밥값이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또 게시하고 배씨를 협박했다.

배씨는 A씨의 지독하고 악랄한 스토킹에 지쳤고 힘들어했다.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배씨가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자 A씨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다. A씨는 “나 잡아봐라, 변호사도 나 못 이길거다. 날 이기려면 신이 내려와야 한다”며 비아냥거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배씨의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진행요원과 경찰 때문에 배씨에게 접근할 수 없자 공연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배씨의 주위를 서성였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불안함을 느낀 배씨는 결국 리허설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증거를 확보, 지난 11월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배씨를 스토킹했다.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다”며 “또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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