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나한테 농약 먹이고 미행..." 주장한 남자, 결국은...

입력 2021.03.27 08:00수정 2021.03.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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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나한테 농약 먹이고 미행..." 주장한 남자,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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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장씨는 재판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농약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시켜 미행하게 하는 등 자신을 해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약을 먹였다거나 미행을 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가 정신 질환을 앓아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살인"이라며 "장씨가 자수 전 인터넷으로 존속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점, 직계존속 살인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장씨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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