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지난 2019년 5월 전북 군산에서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A군(18·전북 군산시)이 결국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2019년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선후배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후 군산과 김제 등에서 운전면허 없이 9시간 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추돌하고서야 체포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렀다. 이 사건으로 5개월 미결수용 끝에 2019년 9월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와 폭력행위(공동상해) 등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등 26회의 범죄·수사 전과 기록이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2019년 10월부터 불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을 지시하고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과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범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A군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고 안치고요", "폭력은 절대 하지 않을게요"라면서 지도에 순응했다고 보호관찰관은 전했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1년여 경과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다시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급기야 조폭 행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으며,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한 A군은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돼 붙잡혔다.
지난 25일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A군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으면 2년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