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내용) 보고해" 직장상사, 女직원 신고하자 못 참고..

입력 2021.03.26 07:45수정 2021.03.26 09:40
기가 막히다
"연애(내용) 보고해" 직장상사, 女직원 신고하자 못 참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자 찾아가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회사 후배 A씨(33)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9년 8월 8일 사무실에 있던 A씨에게 “커피 타는 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고 비아냥댔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라며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며 A씨 인격비하까지 했다
이후로도 4개월 동안 김씨의 조롱과 폭언은 끊이지 않았고,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는 수준까지 갔다.

결국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씨를 신고해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와 무선전화기를 던지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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