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돈 많으니 죽여줄게" 행인 목 찌른 20대의 최후

입력 2021.03.25 07:45수정 2021.03.25 14:29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 집 돈 많으니 죽여줄게" 행인 목 찌른 20대의 최후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행인을 만년필로 찔러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래방 입구에서 만년필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눈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3시간 뒤인 오전 10시 4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계단 1층에서 B씨 일행인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우리집에 돈 많으니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범행한 뒤 B씨가 도망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B씨 일행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5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남동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대퇴부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의 책임 역시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기타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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