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구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광주 남구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일 '신천지 아들 OOO, 예비후보 전격 사퇴 기자회견' 등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구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 휴대폰 공기계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각종 불법에 이용될 수 있어 규제돼야 하는데 A구의원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