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기 낳고 토치로..."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처벌 수준에 '헉'

입력 2021.03.24 14:38수정 2021.03.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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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아기 낳고 토치로..."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처벌 수준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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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변기 속에 낳고 방치해 결국 숨진 신생아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까지 했던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유예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4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A씨에게는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노무제공 금지 5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각각 징역 5년,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 취지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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