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40대 운전자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적발돼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정오께 노원구에서 도봉구 창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까지 약 5㎞를 음주운전한 혐의(조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 위에서 휘청이며 운전하는 A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동자와 말투가 이상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마약 정말 검사를 의뢰,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