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시험 보러 갔다가 '황당'

입력 2021.03.23 14:51수정 2021.03.23 14:59
애견협회, 장애인이라고....
청각장애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시험 보러 갔다가 '황당'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응시를 거부한 한국애견협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청각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애견협회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메이크업 일을 하던 진정인 A씨는 사고로 청력을 상실한 이후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되고자 한국애견협회 주관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응시한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올해 초 실기시험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응시를 거부당했다.

장애벽허물기는 "(한국애견협회는) 필기시험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봤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실기시험에서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응시를 거부했다"며 "자녀들의 당당한 엄마로서 살려하던 진정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에 "애견협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장애와 할 수 없는 장애를 구분하고 진정인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청각장애인 권홍수씨는 "피해 진정인은 자격시험 공지에서는 장애인 응시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본 적이 없는데 실기를 못 보게 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농인의 한사람으로서 애견협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은 "이번 사건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걸린 문제"라며 "이번 진정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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