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아버지 거지다. 이런 똥차.." '맥라렌' 차주의 막말

입력 2021.03.22 07:30수정 2021.03.22 11:08
화가 나네..
"니네 아버지 거지다. 이런 똥차.." '맥라렌' 차주의 막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한 슈퍼카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다둥이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13일 저녁 7시쯤 가족과 함께 귀가 중 심각한 보복운전 피해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작성자는 "지난 2021년 3월13일 19시경 아내와 아이셋을 차량에 태우고 송정에서 귀가하던 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오른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자주색 맥라렌 차량이 골목길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신호를 받아도 제가 앞쪽으로 운행을 못 하게 저의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순간 놀랐지만 저는 신호가 바뀌어 앞으로 진행을 하는 순간 맥라렌 차량의 유리창이 내려오면서 '하얗게 상기된' 얼굴의 30대 초반의 남자가 저에게 '똥차 새끼가 어디서 끼어드냐', '사회에 암적인 존재'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 내뱉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좁은 차 뒤에 9살 7살 쌍둥이 이렇게 다섯 가족이 타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제차 창문을 열고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하고 창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작성자의 차량을 계속 따라왔다. 작성자는 "차에서 내려 미처 닫지 못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듯이 괴이한 행동을 취하며, 아이들에게 '얘들아 니네 아버지 거지다 알겠냐!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X발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라고 주행 신호가 켜질 때까지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맥라렌 차량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집 근처 중동지구대로 향했고, 지구대에서 맥라렌 차주와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작성자는 "맥라렌 차주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놨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거다' '이제 가도 되지요?'라며 거들먹거렸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저는 변호사 선임은 생각조차 못 하는 상황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억울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억울해도 참자'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놀란 아이들을 먼저 달래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구대에서 나왔다"며 지구대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작성자는 "좋은 차 타고 돈이 많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며 "8일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의 아이들은 그날의 충격으로 "아빠 우리 거지야?", "우리는 거지라서 돈도 없어" 등의 이야기를 하고, 맥라렌 차주가 했던 위협적인 행동을 떠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작성자는 "며칠 고민 후 고소장 접수했다"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동원할 것이다"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

끝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보신 사건당시 주변 분께서 증인을 서 주시겠다고 연락처를 주셔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작성자를 향한 누리꾼들의 위로와 응원이 쏟아진 한편 상대 차주로 추정되는 이는 "증거 영상 하나 없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신거 보면 어이가 없다"며 댓글로 반박에 나섰다.

이어 먼저 욕설과 보복운전을 한 건 작성자 측 차량이라며 "아내분이 계속 욕하시고 저희는 보복운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사과로 제가 좋게 합의를 봐드린 상황"이라고 했다.

보복 운전은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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