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신고한 대리기사, 이유 알고보니..황당

입력 2021.03.20 15:32수정 2021.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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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허위신고한 대리기사, 이유 알고보니..황당
목적지에 가려고 허위로 119구급차를 부른 3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부안=뉴스1) 이정민 기자 = 목적지에 가려고 허위로 119구급차를 부른 3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리기사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7분께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서 “몸살이 나서 아프다,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신고 지점에서 약 5㎞ 거리에 떨어진 읍내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문진 도중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의료진에게 답변한 뒤 병원에서 뛰쳐나갔다.

소방과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도 보건당국 확인 결과 A씨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데려다 준 뒤 터미널에 가려고 119에 거짓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며 “별도로 A씨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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