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거주중인 전 여자친구 B씨(22)의 집에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배달원이 들어가는 틈을 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