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주점에서 청구한 술값이 과하다며 돈을 내지 않고, 술값을 내라고 권유한 현장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17일 오전 0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 85만원을 내지 않자 주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느냐, 술값을 못 내겠다. 내가 호구도 아니고 경찰을 부르든 너희 멋대로 해라”며 술값을 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찰관이 술값을 내라고 권유하자 A씨는 “이 XX야,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후 맥주병을 들고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 손으로 뺨을 한차례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1·2차로 간 술집에서는 모두 술값을 냈고, 사건 이후 술값 85만원을 피해자인 주점 주인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술,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청구한 술값은 양주 3병 가격 60만원을 포함한 85만원인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씨는 맥주, 소주, 과일, 치킨 등을 시켰으며 도우미 1~2명을 부른 사실은 있으나 양주를 마신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주점 주인 역시 술값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술값 중 일부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하고 뺨을 때린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돼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