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아 6개 뽑고 230만원 받은 치과의사의 놀라운 정체

입력 2021.03.18 14:05수정 2021.03.18 14:47
황당하네..
환자 치아 6개 뽑고 230만원 받은 치과의사의 놀라운 정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치아를 발치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면허로 100만원을 받고 B씨의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치료로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악화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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