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줄게 벤츠 다오" 현직 경찰관의 '딜' 결과는?

입력 2021.03.18 12:05수정 2021.03.18 13:32
간도 크다
"무죄 줄게 벤츠 다오" 현직 경찰관의 '딜' 결과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경위(53)와 전직 경찰관 B씨(6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검찰의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A 경위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 경위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밝혔듯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경찰관 B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 변호인측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개최된다.

A 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관계인은 벤츠 대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관계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억원을 주지 않자 A 경위는 홀로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 2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A 경위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A 경위와 B씨를 모두 구속해 기소했다.

하지만 A 경위와 B씨는 “함정에 빠졌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