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뻔히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몹쓸 행동을 한 男

입력 2021.03.18 09:58수정 2021.03.18 17:14
“쳐 안 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등...
자녀가 뻔히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몹쓸 행동을 한 男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나 주먹, 둔기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자녀가 뻔히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이에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자녀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때리는 등 반복적 체벌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준비성이 부족하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다른 직원이 보는 가운데 “쳐 안 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씨를 때리고 입에 담지 못할 수위의 욕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선으로 B씨를 채찍질하거나 몽둥이를 사서 집에 들어오라는 등 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나 주먹, 둔기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자녀가 뻔히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이에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자녀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때리는 등 반복적 체벌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준비성이 부족하다.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다른 직원이 보는 가운데 “쳐 안 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씨를 때리고 입에 담지 못할 수위의 욕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선으로 B씨를 채찍질하거나 몽둥이를 사서 집에 들어오라는 등 강요를 일삼기도 했다.

자녀에게는 “엄마가 맞는 걸 계속 볼 거면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가구에 낙서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고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틀린 점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며 “A씨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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