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6급 주무관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어도 A씨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네 차례나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