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혈 묻은 옷 입고.." 건보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요구

입력 2021.03.12 14:36수정 2021.03.12 15:06
이건 아니지!!
"생리혈 묻은 옷 입고.." 건보공단 콜센터 '직접고용' 요구
1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광주 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본부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2021.3.1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고용 전환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일 광주 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본부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 고객센터 직영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리일에 보건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평소 화장실 가는 것까지 확인받으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격을 무시받았다"며 "지난해 9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한 직원은 피 묻은 바지를 입고 근무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노조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사측의 '간접 고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인 건보공단 콜센터는 건보공단에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에서 근무 시작 이후에는 보건휴가로 근태사유를 등록할 수 없게 시스템을 설정해둬 직원들은 아플 때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업무를 강행해야만 했다. 용역업체에 휴가 사용을 요구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또 직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각종 시험과 교육 등을 무급으로 참여했다면서 잦은 연장근무,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은 업무의 연장선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은 적 없다"며 "업무 개선을 위한 연장근무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식시간과 퇴근 이후에 콜을 받았던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놓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무료노동을 종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헌신으로만 관계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사측과의 직접고용 계약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안을 고소·고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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