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과 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3시27분께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씨(47·여)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는 등 험담을 하자 격분해 둔기로 B씨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범행 일주일 만인 21일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약 7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결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생활 방식 등을 두고 자주 다투던 중 화해차 여행을 떠나게 됐고, 결혼 11일 만에 참극을 빚었다.
A씨는 범행 2일 전 자살방지센터와 상담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범행을 암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