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죽인다.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한다"며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별거 후에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