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LH 직원이 파면됐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LH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사이트에서 신분을 숨기고 본인을 이른바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이었다. 오씨는 또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실제 LH 재직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 1월 말 오씨를 적발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다른 공기업처럼 LH도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