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늦은 밤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건조물 침입 절도 등 모두 11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인적이 뜸하며 잠금장치가 비교적 허술한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다 오전 3시쯤 동구의 한 동네 슈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차에 있던 절단기로 가게의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현금 25만원과 담배 75만5000원 상당을 훔쳤다.
이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해 2월16일 오전 3시9분까지 모두 10곳에서 132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또 범행기간 중인 지난해 2월15일 오전 2시33분쯤에는 동구 한 시장 내 음식점에 침입, 금고와 현금 등을 훔치려 했으나 결국 재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6명과는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