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가가 '벌벌' LH發 땅투기 조사 시작

입력 2021.03.08 15:31수정 2021.03.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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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가가 '벌벌' LH發 땅투기 조사 시작
김포 한강신도시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이 진행된 경기 김포시도 땅 투기 연루 직원 색출에 나선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이라며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 도시계획·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시 감사 관계자는 "도시 개발 등 관련 업무를 1년이상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시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을 포함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 2기 신도시는 종료가 된 시점이고 ,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 사항이라 이번 전수조사에는 빠질 것"이라며 "민선 6·7기 기간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이 진행된 만큼 해당 기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시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투기가 인정될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다.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시 공직자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접수하기로 했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국토부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 중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라며 "그 중 토지거래 내역 상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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