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심 1400억 금괴 매장".. 지역사회 '술렁'

입력 2021.03.08 11:18수정 2021.03.08 11:47
"신의 할아버지가 일본 패망시.."
"익산 도심 1400억 금괴 매장".. 지역사회 '술렁'
전북 익산시 도심에 '1400억원 상당의 금괴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 도심에 1400억원 상당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금괴 매장설을 믿고 이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돼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익산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최근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의 창고 건물 지하에 금괴 2톤(1400억원 상당)이 매장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발굴을 계획하며 해당 토지의 매입·임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당사자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대웅전 뒤편에 묻힌 금괴 40kg을 발굴하겠다며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소동 관련 보도를 접한 구 주현동 농장주의 손자인 일본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본 패망시 조선인으로 귀화하지 못하고 재산 전부를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에 묻어놓고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말하며 A씨에게 발굴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발굴을 위해 지인들을 모으고 발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 등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가 매장된 곳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발굴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
무단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옮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문화유산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금괴 매장설로 인해 도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괴 매장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며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익산시 주택과에 관련 내용을 전했으며 도굴 등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장설로 지목된 구 주현동 일본인 농장 사무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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