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사망한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은 뒤 A양의 고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A양은 계속된 폭행에 의한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이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에 걸쳐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이다.
무자비한 물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이 같은 끔찍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 학대가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을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결론 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폭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도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