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경찰 얼굴에 생수 내뱉은 운전자

입력 2021.03.07 10:31수정 2021.03.08 09:30
운전자는 욕설까지 했다
음주 측정 요구 경찰 얼굴에 생수 내뱉은 운전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입에 머금은 생수를 경찰관의 얼굴에 내뱉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장례식장 앞길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A씨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가글용 생수를 건네받고 “운전 안했는데, XX”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입 안에 머금고 있던 생수를 내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2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상당히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