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씨가 세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 나왔다. 취재진이 안씨의 뒤를 쫓으며 질문을 던지자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하며 전력 질주했다. 그렇게 3분가량 뛰던 안씨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물 남쪽 출입구엔 정인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부인 안씨를 기다리며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재판을 마친 안씨는 이를 의식한 듯 시민들을 피해 법원 반대편 출입구로 나왔다. 이를 발견한 취재진이 안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안씨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안씨를 따라 뛰면서 “아이가 계속 방치됐다고 지인이 진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아래층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난 거냐” “정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을 물었다.
이에 안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대답하며 3분가량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결국, 눈물을 보인 양부는 한참을 흐느끼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씨는 이날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