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여아 무차별 폭행

입력 2021.03.03 15:41수정 2021.03.03 16:06
심신미약??
지적장애인, 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여아 무차별 폭행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작성자는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한 10대 여아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부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이 작성자는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확인해 본 바, 가해자는 본인이 가려는 층의 버튼을 누른 후, 아이를 지그시 2차례 바라보고 나서 갑작스레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이의 왼쪽 얼굴(눈두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누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즈음 아이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 끈 다음, 본인이 누른 층에서 문이 열리자 여자아이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 내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글 작성자는 이런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가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보호자 책임하에 귀가 조치됐고, 가해자 측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2차 가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피해 아동이 그날의 기억을 어렵게 다시 떠올리며 피해자 진술을 하고 온 날 밤늦은 시간(25일 오후 9시 30분쯤) 가해자의 아버지는 피해 아동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한 건데, 같은 라인에 살면서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관리사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입주민이니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라며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작성자는 가해자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혼자 있던 적이 처음이라고 말했지만, 피해자 측이 혼자 있는 장애 아들을 두차례 목격했다며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부모는 "현재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가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니지만 심신미약자는 형사책임에 있어 조각 사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가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는 "어린아이가 집으로 오는 길이 무섭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 법, 양형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22)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B양(10)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끌어내리려 한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미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폭행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 폭행 혐의는 적용 가능하지만 약취미수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라며 "지적장애를 가진 가해자와 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 모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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