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강수련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공판에 양모의 지인이 증인으로 나와 학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을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장씨 지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2019년 말 장씨와 입양가족모임에서 만났고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약 15회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
A씨는 "장씨는 만날 때 거의 첫째 아이만 데려왔고 정인이는 어린이집에 있다고 했다"며 "어떤 때는 정인이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하길래 어린 아이를 혼자 두는 게 가능한지 물었더니 '3시간 이상 잠자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어린 아이를 3시간 동안 집에 혼자 두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씨는 휴대폰으로 (정인이 상황을) 확인하고 남편도 빨리 퇴근해서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정인이가 잠들어 차에 두고 왔다고 장씨가 말한 적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걱정돼 제가 주차장으로 가 정인이가 잘 있나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인이의 식사와 관련해 A씨는 "장씨는 반찬에 간이 돼있다며 정인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였다"며 "정인이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나이라 안타까웠고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인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장씨가 정인양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다리 부위에 멍처럼 보이는 자국을 보았다는 증언도 했다.
그러나 "멍이 있거나 상태가 안 좋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장씨는 정인양의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사망 당일 정인이 배를 (손으로) 세게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장씨가 미필적 고의로나마 정인이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양부 안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학대 행위를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친밀하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과하게 한 점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학대였던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울먹이며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했고 안씨는 "저도 마찬가지로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